퇴직연금DC 중도인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여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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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여야 하며, 이때 근로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위 질의 관련 서류로는 진단서, 사업주의 확인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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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월차를 사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1년 미만 시점에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 발생한 15개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휴가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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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하차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발생 기준 중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실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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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계약직 근로의 경우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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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이후 회사가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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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직장인은 원래 4대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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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휴가를 했을 때 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회사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 시 월 1회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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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5일근무제인데 토.일요일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5일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1주 7일 중 1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통상 일요일을 유급으로 보장),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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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육아휴직 후 출산휴직 사용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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