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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퇴직연금DC 중도인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년전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23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자비와 대출로 지불했습니다.
잔금만 지불하면 되는데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무주택자 단독 세대원이며,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시점은 등기 이후 30일 이내일까요?
아니면 잔금 지금 예정일 30일 이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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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시 DC형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시점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어느 시점이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무주택자 단독 세대원이며,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시점은 등기 이후 30일 이내일까요?
    아니면 잔금 지금 예정일 30일 이내일까요?

    무주택자 입증자료 및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제시하면 되며,

    객관적으로 증빙된다면 위 두시기 모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시점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여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 중도인출 조건 중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주택구입시)이 있으면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