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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올해 60이신데..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루마티스 관절병과 위 장기 쪽의 병세가 생기셔서 일을 그만 두시려고 사장님께 실업급여 탈수있게 해달라 (아파서 그만두는 것) 했다는데 알아보신다고 하셨대요. 제가 궁굼한것은
1.실업급여 신청 하려면 고용주가 실업급여 탈수있게 신청해주는건가요?
2.저희 어머니가 하셔야할건 무엇인가요?
(챙길 서류가 있는지?)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3.01.03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어야 합니다.

    2. 질병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의사의 소견서, 질병으로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휴직을 줄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피보험자격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사유시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가능하오나,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사직서 상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 사유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주셔야 하며, 원칙적으로 먼저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회사에 요청하여 권고사직처리를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을 이유로 퇴사하실 경우 퇴사하시기 전에 병원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의사 소견으로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휴식 또는 휴직하는 것이 필요한데, 회사 사정으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로부터 사업장 사정상 질병에 따른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고용주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등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 시 원칙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 질병으로 인해 업무전환이 허락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수급이 가능하나,

    이땐 사업주 확인서 및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외에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만료인경우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시거나, 일을 할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가 장기간 병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2.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해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잔ㄷㄴ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여야 하며, 이때 근로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위 질의 관련 서류로는 진단서, 사업주의 확인서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근로자 본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