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하차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
택배 퇴직금 관련 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월 60시간 채우면 되는걸로알고있는데
일하는시간이 기본 저녁6시30분시작 오전6시30분 마감
12시간 입니다. 중간에 밥시간 1시간포함
이러면 하루 12시간으로 책정되서 5일만 출근하면 60시간이 채워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의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 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발생 기준 중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실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 최대는 8시간입니다. 하루를 일할때는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1년간 계속근로를 유지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주 15시간 근로는 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휴게시간은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일 11시간 근로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 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봅니다(위 사안의 경우 40시간임). 퇴직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아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