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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하차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

택배 퇴직금 관련 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월 60시간 채우면 되는걸로알고있는데
일하는시간이 기본 저녁6시30분시작 오전6시30분 마감
12시간 입니다. 중간에 밥시간 1시간포함
이러면 하루 12시간으로 책정되서 5일만 출근하면 60시간이 채워지는게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의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 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발생 기준 중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실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 최대는 8시간입니다. 하루를 일할때는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1년간 계속근로를 유지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주 15시간 근로는 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휴게시간은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일 11시간 근로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 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봅니다(위 사안의 경우 40시간임). 퇴직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아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