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지금 궁금합니다.일수계산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2025년4월7일 입사 하루3시간 5일 일하고 있습니다. 일년이 지나서 퇴직하려고 하는데 일수가 모자라서 퇴직금 지급이 일된다고 합니다. 한달 60시간 못채운 시간을 채우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일하고 있어요

예)총20일이 60시간인데~ 19,16,또는국경일때문에15일 일할때도 있었습니다.

1년중 전체 일수가 부족한 시간만 채우면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으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근무로 약정하여 근무한 경우이고 이미 1년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재직 중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쉽게 지금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