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2025년4월7일 입사 하루3시간 5일 일하고 있습니다. 일년이 지나서 퇴직하려고 하는데 일수가 모자라서 퇴직금 지급이 일된다고 합니다. 한달 60시간을 못채웠을때도

있어서 시간을 채우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일하고 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2025.4.7 ~ 2026.4.6 1년을 재직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4주 평균 60시간 미만)이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 추가 재직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4주 평균 60시간 미만은 달이 2개월이 있다면 총 1년 2개월 재직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

    관련한 행정해석을 첨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2019. 12. 9. 회시 퇴직연금복지과-5254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에 15시간을 넘긴 주를 세는 것이 아니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 넘게되면 해당 4주는 모두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해당 4주는 모두 제외시켜 합산 52주가 넘는지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퇴직 전 전체 재직 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52주(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수가 모자라다고 하는 이유는,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기간 중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총 1년 2개월을 재직하더라도, 그중 3개월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실제 퇴직금 산정 기간은 1년 2개월(14개월)이 아니라 1년 2개월에서 3개월을 뺀 11개월이 됩니다. 이 경우 1년(52주)이 안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충족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의 합이 총 52주(1년)가 되도록 채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