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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제비289
순박한제비28922.10.31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지금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4대보험은 안되어있고 2015년도 3월달부터 일해서 지금까지 다니고있는데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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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예상수령액을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재직기간/365일*30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입사일자, 마지막 근무일자, 퇴사 직전 3개월(월 중도 퇴사의 경우 4개월)간의 세전 급여 내역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자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기 이용시 간단한 정보입력만 하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법정 퇴직금이며, 1년을 초과하는 몇월 몇일도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최저한은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