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5인미만 사업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중략)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후략)위 법에 따라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며, 수습 유예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다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급하기로 했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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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기본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비례부여 방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19. 11. 21.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2020. 1. 1. 발생 연차휴가는 1.25개(15*1/12)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수로 계산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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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칙에 무급휴가만 있는것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정해져 있는 유급휴가(연차,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외에 휴가(병가, 경조 등)지급 여부 및 그 방식은 회사에 재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병가와 관련하여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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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와 연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작년 2월에 입사한 귀 근로자에게는 올해 2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건휴가는 무급이 원칙인 바 보건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혹은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신 사용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거나, 회사 규정에 있다면 그것이 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26개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내년 2월까지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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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휴가기간을 개인 연차로 강제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 방법에 관하여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당사자 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집중휴가기간을 정하여 귀 근로자에게 그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를 구하고, 이에 귀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로 회사가 정해서 그 날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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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잔여수당? 퇴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6. 15.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귀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보다 적으므로 그 미달하는 휴가일수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퇴사일은 보통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의 다음날로 보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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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여기서의 별표1에는 연차휴가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바, 귀 질의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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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대체공휴일확대법 관련하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말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날을 무급휴일로 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것도 간으합니다. 만약 해당일을 무급으로 정하였고, 그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유급으로 정한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여서 해당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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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월 15일 근무하면 일당에 휴일근로수당 모두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광복절은 일요일이어서 유급휴일이 겹치는 날이기에,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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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형태가 포괄임금제가 아니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귀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으로 책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도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이에 대한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 기록 등을 활용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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