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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까치7
쿨한까치722.11.18

토요일날 근무를하면 1.5배의 수당을 안줘도 된다고하는데 궁금합니다.

토요일날 근무를하면 1.5배의 수당을 안줘도 된다고하는데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토요일날 근무른하면 시간도 1,5배의 시간이 적용되어서 52시간이 넘게된다고하고. 수당도 안줘도 된다고하는데. 혹시 어떤 편법을 썼을때 안줘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무급휴무일)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입니다.

    그래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1.5배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52시간제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52시간제는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을 카운트하는 것이지, 1.5배인 12시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에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하여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게 되면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올려주시는게 더 좋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정적으로 정한 초과근로시간 내에 토요일 근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토요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