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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조롱이209
고귀한조롱이20923.06.09

토요일 근무를 평일 반차로 대체하는게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근무 시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고,

주5일 8시간 근무 입니다.

토요일 근무를 한달 2번 하는데 연차 사용 대신 1.5배인

토요근무로 대체 하라는 압박이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일단 평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일이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연차사용을 할 수 없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수당 대신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게 되더라도 1.5배를 계산해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날 쉴 경우 연장근로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토요일 연장근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기를 소진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만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라는 것은 원래 근로일에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걸 휴가라고 합니다. 연차를 사용했다고 토요일 근로를 하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