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수당을 받을려면 몇시간을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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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일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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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3. 15.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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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뜻을 풀어주세요(퇴직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련법령이나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위 법 제58조 제3항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던 근로자가 연중에 퇴사할 경우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입니다. 예컨대, 1.5년 근무 시 0.5년에 대하여서는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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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취업했는데...정확한 월급및 기타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을 가정할 경우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228,914원이며, 통상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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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 닫아버린다는 사장 손해배상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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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거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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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10,992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경우 10,992원은 기본시급 9,160원과 주휴수당 1,832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월 1,433,916원의 임금이 지급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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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09. 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2022. 07. 13.)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0. 10. 15개 / 2011. 10. 15개 / 2012. 10. 16개 / 2013. 10. 16개 / 2014. 10. 17개 / 2015. 10. 17개 / 2016. 10. 18개 / 2017. 10. 18개 / 2018. 10. 19개 / 2019. 10. 19개 / 2020. 10. 20개 / 2021. 10. 20개2021년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퇴사하였기에 2021. 10. ~ 2022. 10.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1. 10.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 회사가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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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용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직(계약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 이상 최초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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