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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두꺼비88
보람찬두꺼비8822.07.16

주차수당을 받을려면 몇시간을 일해야하나요?

주차수당을 받을려면 1주일중에 몇시간을 일해야 주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주차수당을 받는시간에 잔업시간도 포함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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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휴수당을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 한 경우에 한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이 되므로 잔업시간(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 등)은 주휴수당 계산에 미포함입니다.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문언산 주차수당은 주휴수당으로 파악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하여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잔업시간은 15시간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장근로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해져있지 않은 잔업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일시적인 연장,휴일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만 잔업시간이고 사실상 일상화 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이 되므로 연장시간은 포함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게되어 15시간이 매주 넘는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실근로시간이나 잔업시간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전 몇시간 일하기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른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입니다.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