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결탁해서 손해액을 축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편에서 부당하게 손해액을 낮게 산정하면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 주관적인 요소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윤리적으로는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책임을 지기는 어렵고,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는 본인의 합당한 손해액을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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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손해사정은 왜 원인조사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화재보험금을 산정하려면 먼저 화재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손해액 산정 전에 왜 원인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 배상책임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고, 예를 들어, 타인이 방화한 경우 타인에게 구상권청구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며, 화재의 원인에 따라 고의사고 여부도 조사를 하여야 하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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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보고서는 왜 보험금 지급의 핵심 근거자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보고서가 보험금 지급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이렇게 중요한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으로 상기 업무와 관련되어 작성되는 서류가 손해사정서로 해당 손해사정서에는 사고발생부터 보험약관의 적용 및 보험금 산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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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에도 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가 단순히 손해액만 산정하는 게 아니라 과실비율 판단에도 관여한다고 들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처럼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과실비율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비율에 대하여 분쟁이 될 경우 사고조사를 통해 과실비율 산정을 하는데 적극 개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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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도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 외에 가입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손해사정 선임권에 대한 것으로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최초 보험사 안내시 손해사정 선임권을 행사하여 보험사와 협의하여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비용을 지급하게 되며, 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외에 별도로 보험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보험계약자가 비용을 지급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손해사정사와 수수료를 논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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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과정에서 왜 별도의 의료자문을 거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나 질병 관련 보험금 산정 시 의료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손해사정사가 의료 전문지식이 있는데도 왜 별도 자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가 의료 전문지식이 있다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의사면허가 있는 의사의 소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의료전문지식은 참고로 사용되며, 의료자문을 통해 확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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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가 산정한 보험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재심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고로 인한 보험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산정된 보험금이 부당하다면 산정된 보험금의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산정내역의 항목별로 추가 주장할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부당함을 주장하여 재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의해야 하며 안된다면 최종적으로는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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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왜 독립 손해사정사와 다르게 여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 소속된 경우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가입자 입장에서 이 둘의 차이가 왜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보험회사에 소속 또는보험회사에서 의뢰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를 위해 일을 할 것이고,독립손해사정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아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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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왜 재물, 차량, 신체 등 분야별로 자격이 나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 자격이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처럼 여러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전문성을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는 크게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로 나뉘게 되는데,이는 각 분야별로 업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업무별로 자격자체를 나누어 지게 되고,해당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각 분야별로 시험과목도 다르게 됩니다. 손해사정사 초기에는 통합이였던 것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나누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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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왜 보험금 산정에서 중립적 역할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산정하는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이 직업이 보험회사와 가입자 사이에서 왜 중립성이 특히 중요하게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사 또는 가입자 사이에서 어느 한측에 편파적이라면 상대방측으로 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정확한 보험사고 조사 및 그에 따라 합당한 보험금 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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