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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도아닌데그대를만날때면
손해사정사가 단순히 손해액만 산정하는 게 아니라 과실비율 판단에도 관여한다고 들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처럼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과실비율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비율에 대하여 분쟁이 될 경우 사고조사를 통해 과실비율 산정을 하는데 적극 개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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