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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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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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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다만 손해사정사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보험사에 사건을 위임받아 손해사정을 하는 고용 손해사정사와

    피해자가 선임을 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로 같은 업무를 하기는 하나 그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말그대로 약관과 법리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판단하는 업무를 합니다

    크게 신체, 차량, 재물 손해사정사로 나누어 집니다

    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사정을

    그리고 차량손해사정은 차량과 관련된 손해사정을

    그리고 재물은 건물, 공장 등 재물과 관련된 손해사정을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나 피해자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업무의 범위는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종합손해사정사로 이루어져 각 분야별 손해액을 사정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사는 공정하게 일을 수행함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사고에 대한 내용 조사, 해당 보험사고의 보험약관 적용여부 확인,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 및 손해액 산정등을 통해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보험자,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합의금,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해당 보험사고를 조사하고, 해당 보험약관에 적용되는 사고인지여부를 체크하고, 맞다면, 그에 따른 적정한 합의금, 보험금은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범위는 손해사정사 자격의 구분과 같이, 재물, 신체, 차량손해사정으로 나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