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가 너무 높아서 가족명의로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사고로 5년후에 제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하면 할증되어 있는 상태로 계약하게 되나요?아니면 5년무사고 인정받아서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되나요?: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가족명의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3년이 경과한 후 본인명의의 자동차보험으로 재 가입시에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은 없었던 것으로 초기화 됩니다. 따라서, 할인, 할증의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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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길을 걷다가 낙하물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추후 합의 또는 보상처리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우선, 해당 태권도장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가 되는지 여부를 보험사가 조사를 하게 되고, 보험처리가 된다면, 님이 우선 치료받으시고, 손해액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님의 손해액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보험사에서 간단히 님에게 처리 절차 및 필요서류를 안내하여 드리니, 기다려 보시면 연락이 올것입니다. 2.보험범위가 너무 터무니없이 작진않을까요?: 해당보험이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이라면, 보험처리여부 자체를 조사할 것이고 이는 가입금액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해당 보험사의 조사자에게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3.제가 영업을 못하는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보험사에 청구해야할까요 아님 다른곳에 청구를 하는곳이 있나요?: 이는 어떤 영업을 하시는지 소득 구조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세법상 신고된 소득은 어느정도인지를 님이 입증하면 그에 따라 손해사정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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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필수로 있어야하는 보험 몇가지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필수로 잇어야하는 보험이 뭐있나요??: 기본이 되는 실비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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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는 차 때문에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되며 더욱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더큰 과실에서과실이 일부 더 가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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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과 접촉도 하지 않았는데 자전거가 쓰러졌는데 합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과 같이 직접적으로 충격은 안되었다하여도 해당사고가 님 차량의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배상책임은 발생할수 있습니다.즉 해당사고와 님차량간의 상관관계를 판단할 문제로 차랑과의 거리 등의 사고당시 정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복잡하거나 상대방과 분쟁을 하고 싶지 않다면 보험접수하시어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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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심사 중복으로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동일한 상품 동일한 담보 동일한 가입금액이라면 즉 동일한 조건이라면 보험료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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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나 다른 방법으로 죽은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됩니다.자살과 동일하게 볼 정도의 상홤및 정황인지 자살과는 관련이 없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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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회전중 경미한 접촉사고, 다음날 갑자기 수리비와 병원비를 주지않으면 고소하겠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 접촉사고의 경우 말은 고소라고 하나 간단히 경찰에서 단순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도 상해가 인정되면 간단히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이에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범퍼상태확인후 교체여부를 판단하고 조치하게 되고 상해여부는 통상 간단히 인정후 진행하게 되는데 보험사를 통해 채무부존재 소송등을 진행할수는 있으나 비용때문에 실익여부를 판단하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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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외국인인 경우 그 상해정도에 따라 외국에서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상해가 심하지 않다면 국내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국내에 있을때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하고 종료하심이 좋습니다.이는 출국후에는 치료비가 소송이 아니라면 국내치료비의 준하는 치료비가 보상되기 때문으로 향후치료비로 합의하심이 업무상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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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사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개문사고의 경우에는 문을 여는 과정중 사고시에는 개문차량의 과실을 통상 80%로 산정하며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행위중 사고시에는 통상 과실은 20%로 개문차랑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이는 차량의 문을 열 때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문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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