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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게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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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구분 일반 실비 처리시 나오는지 여부

실비는 24년 초? 23년 중순에 새로 가입한 제품 입니다.

안구 질환 관련해서 이왕이면 큰 병원이 좋겠다 하여 라식 라섹 전문 홍보하는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관계자가 일반이니 뭐니 얘기를 하는데 뭣도 모르고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하다보니 일반 처리로 안구 질환 검사를 받았는데 실비 신청을 하니 검사료 등이 일반으로 처리되어 실비를 청구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가서 바꾸면 된다고는 하는데 직장도 타지고 기름값이 더들겠다 해서 안가고 있는데..

일반 항목도 40프로는 주는게 맞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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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라식, 라섹으로 인한 의료비 발생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시력교정술은 또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치료입니다.

  • 급여 치료비 항목에 한해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 비용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안구 관련해서 질환이 있어서 검사를 한 것이라면 당연히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으로 했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40% 만 보상합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일반처리를 한 경우는 40%를 보상합니다.

    다만 님의 경우는 치료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예방적인 차원의 검사로 보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는 것으로 해당검사를 왜 했는지 치료 목적의 검사였는지가 문제입니다. 치료의 일환이라면 이는 건강보험으로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