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당찬개리162
당찬개리16222.12.01

병원에서 실비가 된다고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안된다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표피낭종 레이저 절제술을 받았는데 급여로 처리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비급여인 레이저로 치료 받았다는 사유로 보험사에서 실비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병원측에서 제가 여러번 실비가 적용되냐고 물었을 때 된다고 해서 치료를 받은건데 병원측에서도 이부분 인정하고 있구요...

저는 레이저 치료가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줄 모르고 받았는데 영수증을 보니 예상보다 큰 금액이 찍혀 있음에도 실비가 된다고 하니 그냥 나왔는데 완전 뒤통수 맞은 느낌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치료도 표피낭종은 질병코드가 보장을 해주는 코드입니다. 따라서 보장이 안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데요.

    우선 질병코드(L72.0) 확인하시고, 담당설계사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답을 얻을 수 있겠네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은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안내를 한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는 보험회사에서 하며 위 경우 지급 거절 사유에 대해 명확히 확인 후 이에 대해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