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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개리162
당찬개리162

병원에서 실비가 된다고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안된다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표피낭종 레이저 절제술을 받았는데 급여로 처리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비급여인 레이저로 치료 받았다는 사유로 보험사에서 실비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병원측에서 제가 여러번 실비가 적용되냐고 물었을 때 된다고 해서 치료를 받은건데 병원측에서도 이부분 인정하고 있구요...

저는 레이저 치료가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줄 모르고 받았는데 영수증을 보니 예상보다 큰 금액이 찍혀 있음에도 실비가 된다고 하니 그냥 나왔는데 완전 뒤통수 맞은 느낌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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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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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치료도 표피낭종은 질병코드가 보장을 해주는 코드입니다. 따라서 보장이 안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데요.

    우선 질병코드(L72.0) 확인하시고, 담당설계사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답을 얻을 수 있겠네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은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안내를 한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는 보험회사에서 하며 위 경우 지급 거절 사유에 대해 명확히 확인 후 이에 대해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