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 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 대물피해보상을 개인합의로 못 받는다면 가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일반도로 갓길에 주차된 제차를 음주운전 차량이 부딪혀서 전손피해가 생겼습니다. 제 차량 말고도 2대의 차량이 수리가 필요한 피해를 입었구요. 상대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였고, 음주운전이라 저한테 대물배상을 개인 합의로 해주기로 진행중입니다. 한데 궁금한 것은 개인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상대가 계속 합의를 질질끌고있습니다.) 제 자차로 전손처리후 보험사가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상대는 배상책임을 다 한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자차처리하고 싶은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차 처리를 하게 되면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질문자님 보험사 측이 구상가능한 금액은 자차 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차로 선 처리시에 부담하는 수리비의 20% 자기 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자차 보험사에서 구상을 하지 못해 민사상 손해를 전부 받아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하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자차 구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제 자차로 전손처리후 보험사가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상대는 배상책임을 다 한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자차처리를 할 경우 질문자는 자기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되고 다만 전손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처리한 보험사에서 해당 지급보험금에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님이 부담하는 렌트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개별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