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이랑 입원비 특약 중복 보상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거 따로 청구해도 받을수 있나요: 네 별도의 담보로 별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청구할때 실손보험시 제출 했던 서류 다 제출 하면 되나여? 아니면 입퇴원확인서만 내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입원비 특약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가 필수서류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시고, 그외 초진차트, 진단서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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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기름으로 화상 (손님 부주의 아님) 인 경우 합의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배당 아이러브 보험의 화상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제가 이런 적은 처음인데 이것도 실손 청구하듯 어플로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우선 심재성 2도 화상의 진단이라면 통상 화상진단비의 대상이 되어 실비와 같이 어플로 청구하셔도됩니다. 2. 보험청구와 별개로 고깃집에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고깃집 자체에서도 가게 보험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고깃집에서 보험으로 해준다고 그러면 제가 제 보험들의 진단비과 실비는 중복으로 못 받는 걸까요?: 해당 고깃집측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인 경우 해당 고깃집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있고, 이와 별도로 본인이 가입한 실비, 진단비는 중복으로 보장이 됩니다. 또한 만약에 그냥 합의금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어느정도 선이 적절할 지도 궁금합니다.: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화상의 크기,정도, 추후 흉터가 남을지등 따라 다른것으로 우선 치료를 잘받으시고 치료후 고민을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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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 vs 오토바이 사고 처리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방법은1. 상대방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2.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여 책임보험분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고,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상대방측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으므로 2번 의 방법을 택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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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에 있던 차 불법주정차 차량에게 사고 당한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새 차 사고처리 된 이력 남기고 싶지도 않고, 회사 빠진 시간과 왔다갔다 한 금액만 보상 받으려 하는데 상대가 계속 보험만 주장할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시 손해배상의 방법은 배상할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당주장을 한다고 하여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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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조합과의 대인합의에 대한 문의 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 해당 사건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실익이 있을까요?: 상기와 같은 경우 손해액이 크지 않아 맡는다는 손해사정사를 찾는 것 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실익여부를 떠나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모님이 아직 허리가 아프신데 치료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지 가늠되지 않습니다. 택시조합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기도 한다고해서요.제가 치료를 중단하고 부모님은 계속 받으시는 것도 불리하게 적용될 까요?: 치료가 장기화 된다하여 택시공제조합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니, 천천히 치료를 받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더불어, 본인은 치료를 중단하고 부모님은 계속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 몸상태를 살펴 치료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이로 인해 유불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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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후 상대방 잠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얼마안되는 돈가지고 이러니까 진짜 열받아서 정식으로 수리받고 비용 받아내고 싶은데 아니 적어도 제가 자가수리 하겠다고 했으니 택시비랑 물품비용으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측이 파손시킨 부분에 대하여 수리가 안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서로 쌍방이 협의하여 주고 받는다면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지급을 안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수리비를 우선 부담하고 해당 비용에 대하여 민사상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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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면허 책임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종합보험이 아닌 상태로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그것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경제적 여력이 안된다면, 배달중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처리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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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입장에서 사고시 위자료 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위자료 청구를 받고 종결하고 싶은데 적정수준의 위자료가 어느정도일까요?: 이는 소송상을 한다면 소송판결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다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통상 염좌 진단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산정된 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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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최소수수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손해사정사들도 다최소수수료가있나요?: 기본적으로 이는 손해사정사 선임시 계약할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최소 수수료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자동차보험, 상해보험등 모든 보험금을 포함할수도 있고, 각각 볼수도 있습니다. 즉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수료의 개념이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각각인지, 둘의 포함금액인지를 물어보시고 둘의 포함금액으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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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사고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제 상황으론 상대대인이나 자동차 상해로 치료 받나 같은거 아닌가요?: 상대방 대인으로 처리를 받을 때와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일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상대방 대인으로 처리를 받는 것은 손해배상청구에 해당되어 합의금 산정시 합의목적상 향후치료비가 지급될 수 있으나, 자동차상해로 처리시에는 보험금 청구권으로 지급기준상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이가 있어 하는 말로,만약 향후치료비등 관련이 없다면 두 처리방법 모두 동일하나 그대로 상해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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