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을 형이 대신 내주고 있는데요.

주민등록주소가 형집으로 되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형이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형 가족이 형수,조카둘인데 제꺼까지 내주고 있는데 형한테 부담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형제자매는 미혼 30세미만인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조건이 된다면 형제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동생이 형의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포함이 된다하여 별도로 추가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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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형님께서 직장가입자라면

    일반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로 급여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역가입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기준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 될 것입니다.

    형님 걱정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니,

    형님께서도 동생분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가끔 조카들과 놀아주고 시간 보내준다면, 충분히 좋은 마음이 전달될 듯 합니다.^^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요. 갑자기 동생이 보고 싶네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형님집으로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신가보군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형님댁 식구들만 있는거 보다는 더 나오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보료는 소득, 재산으로 산출이 됩니다.

    가구원수와는 관련이 없어요.

    다만, 본인이 연소득 2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박탈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