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카와 이체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친오빠가 아파서 병원 다니면서 본인 아들카드로 결제를 하고 실손보험료가 동생인 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 돈을 고모인 저는 조카에게 보내주는데 금액이 한달에 2백에서 3백미만 정도 이체 해 주는데 이런것도 증여세에 해당되는걸까요? 오빠가 병원비를 조카 카드로 사용하기때문에 제 통장으로 실손보험비가 입금되면 조카한테 이체해주는거예요 동생인 제가 계약자이고 오빠가 피보험자로 실손보험이 돼 있구요
병원비가 많이 나와 한달 이체 금액이 2백이 넘어가는데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가 있다고 해서 자세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모와 조카간 이체 한도도 알려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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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라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피보험자를 본인의 친오빠로 하고,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여 친오빠 또는 조카에게 이체한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형제자매, 조카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은 10년간 1,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