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카와 이체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친오빠가 아파서 병원 다니면서 본인 아들카드로 결제를 하고 실손보험료가 동생인 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 돈을 고모인 저는 조카에게 보내주는데 금액이 한달에 2백에서 3백미만 정도 이체 해 주는데 이런것도 증여세에 해당되는걸까요? 오빠가 병원비를 조카 카드로 사용하기때문에 제 통장으로 실손보험비가 입금되면 조카한테 이체해주는거예요 동생인 제가 계약자이고 오빠가 피보험자로 실손보험이 돼 있구요
병원비가 많이 나와 한달 이체 금액이 2백이 넘어가는데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가 있다고 해서 자세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모와 조카간 이체 한도도 알려주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