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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배부른까치271
배부른까치271

조카와 이체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친오빠가 아파서 병원 다니면서 본인 아들카드로 결제를 하고 실손보험료가 동생인 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 돈을 고모인 저는 조카에게 보내주는데 금액이 한달에 2백에서 3백미만 정도 이체 해 주는데 이런것도 증여세에 해당되는걸까요? 오빠가 병원비를 조카 카드로 사용하기때문에 제 통장으로 실손보험비가 입금되면 조카한테 이체해주는거예요 동생인 제가 계약자이고 오빠가 피보험자로 실손보험이 돼 있구요

병원비가 많이 나와 한달 이체 금액이 2백이 넘어가는데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가 있다고 해서 자세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모와 조카간 이체 한도도 알려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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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라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피보험자를 본인의 친오빠로 하고,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여 친오빠 또는 조카에게 이체한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형제자매, 조카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은 10년간 1,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