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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내지 않으면 차압 들어오나요?
어제 아는분이 건강보험 않내면 차압들어온다 하더군요. 건강보험 않내면 차압들어오나요? 왜 차압이 들어오나요? 한달에 얼마쯤 내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않내면 차압들어오나요? 왜 차압이 들어오나요? 한달에 얼마쯤 내나요.
: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성 보험으로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하게 되는 의무보험으로,
만약 건강보험료를 미납한다면, 몇달은 괜찮으나,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의 독촉·연체·체납 절차를 진행하며, 장기 미납 시 급여 제한(의료비 지원 중단)과 강제징수(압류·공매 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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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 건강보험료 안내면 압류들어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독촉장을 발송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징수(압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압류가 진행됩니다.
가장 흔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통장(예금) 압류'입니다. 통장이 묶이면 현금 입출금과 자동이체가 모두 막혀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월 받는 급여가 압류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자동차, 부동산(집, 토지) 등도 모두 압류(차압) 대상이 됩니다.
압류가 왜? 들어오냐고요?
국민건강보험은 선택해서 가입하는 사보험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 있는 사회보장제도(준조세)'입니다. 즉, 국가에 내는 '세금'과 동일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체납처분)에 의해 세금 체납과 똑같은 강제 징수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한 달에 보험료는 대략 얼마쯤 내나요?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재산, 소득, 자동차 점수까지 합산되어 1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개별 산정됩니다.제 각각 다~ 다릅니다. 수입이 적으면 적게내고 많으면 많이 냅니다
본인이 얼마 내는지는, 통장 출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미납할 경우 압류등 채권회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두달 밀린다고 해서 바로 압류가 되는 것이 아니며 공단에서 압류에 대한 통지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미납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대비 측정이 되기 때문에 월에 얼마가 나온다라는거를 단정짓거나 예를 들기도 어렵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그나마 정확하고 직원도 아마 직전소득 대비 계산해서 산정된다고 이야기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