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시 보험이 안들어져있는 경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보험도 잘 모르고 운전도 면허따고 아직은 한번도 못해봐서 잘모릅니다.

보험 안든 상태에서 교통사고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들어져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상세히 알려주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안든 상태에서 교통사고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들어져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상세히 알려주새요

    :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시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본인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실분만큼 본인의 손해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본인은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보험이 있다면 이를 보험처리로 하면되나,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기는 민사적인 배상문제이고,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즉 책임보험은 강제로 가입을 해야 하며, 이조차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는다면, 상기 민사상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벌금등의 처벌을받을 수 있어,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입이 강제된 보험입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운행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종합보험은 임의보험이나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적 가입이 강제된 책임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해당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은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며

    보험이 안들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 책임 보험이 아닌 종합 보험을 미가입하거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그 때에는 보험 처리되지 않은 금액은 본인의 사비로 처리를 해야 하며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까지 되게 됩니다.

    반면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여 적용을 받는 상태라면 교통 사고시에 보험처리만으로 종결이 되나

    12대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에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