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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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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유디티
유디티23.01.24
교통사고 보험처리방법에 관해서 궁금해요

보험에 대해 전혀 몰라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세요! 양 쪽다 보험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던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고 피해자가 합의 안하면 징역을 살 수도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사고시 과실분에 대해 서로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과실 사고등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이런 경우 별도 형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합의도 보험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사고, 뺑소니, 12대중과실, 중상해 사고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는다면,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에 따라 쌍방 보험 회사에 접수를 한 후에 인적 피해는 대인 접수 번호, 대물 피해는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차량을 수리하면 됩니다.

    이 때에 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2천만원이 한도 금액이기에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치료비나 합의금에서 부족할 수가 있고 이러한 때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 후에 가해자에게 보험 회사가 구상하게 됩니다.

    양측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문제없이 처리가 되면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으로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