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에 따라 쌍방 보험 회사에 접수를 한 후에 인적 피해는 대인 접수 번호, 대물 피해는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차량을 수리하면 됩니다.
이 때에 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2천만원이 한도 금액이기에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치료비나 합의금에서 부족할 수가 있고 이러한 때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 후에 가해자에게 보험 회사가 구상하게 됩니다.
양측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문제없이 처리가 되면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으로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