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상해보험도 처리되나요?
교통사고가 나묜 상대편 보험에서는 보험비랑 다친거에 대한 합의금 같은거만 줄텐데 상해보험이나 제가 가입해놓은것에서는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무엇인가는 상해보험에 가입된 특약이 보험사고에 해당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상없는 염좌로 입원이 없다면,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병원 진료나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합니다 개인이 따로 가입한 보험중 상해담보에서 해당된다면 보상이 됩니다 가령 입원치료를 한다면 상해일당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되며 골절이 되었다면 골절진단비에서 보상됩니다 그외에도 가능한 담보는 있을 수 있으며 예전 실비중에 상해의료비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로비의 일정비율만큼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상해보험이나 건강보험의 상해관련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상해수술,상해일당,깁스치료,응급실내원,상해후유장해 등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실비로는 중복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해 보험에서 입원비나 수술비 또는 골절 진단비 등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시 상대방이 처리해주는 것은
질문자님의 치료비용을 실손처리 즉, 실비보험을 대신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주고
추가로 합의금도 받으실 수 있죠.
이경우 개인 실비보험은 상대과실 100%라면 불가능하지만 (2009년이전 1세대 실비보험 일부는 가능)
그외에 자동차부상치료비, 골절진단비, 상해입원일당등 상해담보는
그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 항목에서 교통사고로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고, 본인 과실분에 대해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에서 보상을 받고도 초과된 본인부담의료비가 있다면, 가입하신 실손보험에서 해당 계약사항에 따라 보상됩니다.
그 외 진단비, 입원일당, 후유장해 등등 정액담보는 별개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시 진단금, 입원일당, 수술금 등의 정액성 담보는 자동차보험 처리 유무와 관계없이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묜 상대편 보험에서는 보험비랑 다친거에 대한 합의금 같은거만 줄텐데 상해보험이나 제가 가입해놓은것에서는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나요?
: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어떠한 담보의 상해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 해당이 되는 담보가 있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살펴 해당되는 담보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시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사건번호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의 상해보험으로 청구를 안해도 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되도 사건번호만 말하면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 및 휴업 손해 등을 포함한 합의금 등 민사사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따로 가입한 개인 보험이 있는 경우 실비의 경우에는 상대방 과실 100%인 경우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없기에 보상이 되지 않지만 상해로 인한 입원 일당, 골절 시에 골절 진단비, 수술을 한 경우 수술비 등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담보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가입하신 실비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즉, 본인이 비용을 내고 했다면 가능하지만, 보통 교통사고 시 상대방 보험사에서
비용을 전액 지불을 하기에 어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되서 자동차보험처리되면
자기부담금이없어지게되어 실비보상은 없어집니다.
다만 2009.10이전가입한 상해의료비 담보에서는 이중적으로 보상됩니다(50%)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시, 상대방 보험 외에도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보험은 치료비의 50%내에서 가능하고, 실손보험은 2009년이전에 가입한 것에 대해 중복보상됩니다.
정확한 보상 내용은 각 보험의 약관에 따르니 확인해 보시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이 다치시지는 않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상해보험에서도 처리가 됩니다. 해당 사고가 경미하다면 입원일당 등등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일상생활책임보험, 암보험등 전부 확인하시고 다 넣으세요^^ 입원일당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