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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박각시295
기쁜박각시29522.07.18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 위로금 질문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위로금은 다 나오는건가요??


특약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위로금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에서 부상 위자료에 대한 금액은 2주 진단의 경상인 경우 15만원에 불과한 정도로

    소액입니다.

    소송을 가게 되면 1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게 되나 단순 위자료를 더 받기 위한 소송은 실익이 없습니다.

    부상이 커서 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위자료의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위로금은 없습니다


    특약은 회사마다 달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위로금은 다 나오는건가요??

    특약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는 통상 위자료가 인정이 됩니다.

    보험처리시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 하더라도 위자료가 인정이 되나, 이는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때이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을 경우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부상으로 인한 치료를 한 경우만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