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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치밀한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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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실 100자동차사고 자차보험 미가입인데 처리를 어떻게하나요?

안전거리 미확보 상대차량 후미추돌 본인과실 100입니더. 자차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구요 이경우 보험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 100%사고시 본인차량은 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가 되나 미가입이라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자차 보험은 미가입한 상태이나 대물 배상은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의 대물 손해(수리비 및 렌트비등)은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결국 본인 차량의 수리비가 문제인데 자차 보험이 있으면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를 내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자차보험 미가입한 상태면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