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보험들지 않았을 시 자동차 사고나도 제 차 수리는 받지 못하나요?

2020. 09. 13. 10:46

매년 자동차 보험을 들기 마련인데 자차 제외한 나머지 종합보험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끼리 서로 사고가 나서 제가 100% 과실일 때 상대측에게 보험 처리해줄텐데

여기서 제 자동차 파손에 대한 수리는 지원 받지 못하는건가요?

자차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서로간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로간의 과실이 없는 일방적인 본인과실만 100%있는 상황에서는

자차가 없이는 보험으로 수리는 불가능하며, 오로지 본인의 사비로 수리를 해야합니다.

2020. 09.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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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의 경우 자신의 과실로 자신의 자동차를 수리할때 필요한 보험입니다.

    본인 과실 100% 이거나 쌍방 과실이라도 본인 과실분(예를 들어 5:5 라면 50%에 대한 수리비)에 대해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자차가 없이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직접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9. 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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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A에듀인스(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보험은 자신의 차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자차를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경우 자신의 차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본인 100%과실일 때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5:5라고 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50%의 보상을 대물처리로 받을 수 있겠지만 본인도 50%과실에 대한 상대방에 대해 대인이나 대물보상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워낙 오래되어서 자차가격이 워낙 안나오는 경우외에는 자차는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살다보면 머피의 법칙이 강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자차를 가입안하면 차가 어디가 긁히고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입한 사람은 그럴 일이 없는데 말이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20. 09. 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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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셋보험(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풍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과실부분은 상대 보험사가 책임지지만 본인 과실 부분은 모두 본인의 사비로 수리 해야 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자손 또한 가입하지 않으면 모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 해야 합니다.

        보험은 전문가에게 맏기시길 권유 합니다.

        2020. 09. 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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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승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과 분의 과실. 100%면. 당연히. 보상은. 안되는게 맞아요..

          개인의. 사비로. 본인의. 차량수리는. 직접.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따로. 지원받을수있는방법은 없으며. 상대방과실이 10%라면. 10%만큼만. 받을수있고 나머지90%는.

          부담하셔야하는거에요

          2020. 09. 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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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질문자님에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과실 만큼에 수리비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셔야합니다.

            상대방 100% 과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8:2 과실이 발생했고 질문자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0%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2020. 09. 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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