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신규보험가입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규로요 가입 비용 드나요? 보험료 바로 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해당 보험료만 내시면 됩니다.더불어, 차량을 신규구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가입을 하여야 차량 등록이 되니, 구매전에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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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관련질문드립니다. 철회해지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피보험자인 저는 해지 철회하고싶는데 어머니동의없이 철회가능한가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수 있습니다.따라서, 피보험자는 청약철회의 권한이 없고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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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공제 시간제 보험인데 상대방이 수리를 안했다고 분심위도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이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분심위는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측에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없다면 분심위에 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는 자차가 없어 선보상한 것이 없을 것으로, 상대방측에서 자차로 선처리하고 분심위를 통해 구상금을 청구해야하는데,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도 분심위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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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교통사고 차량 파손부위 보험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보상담당하시는 분 한테 말씀을 드리는게 맞나요 ?: 상기와 같은 내용이라면, 명확하게 보상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후 보상처리가 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200만원 미만이면 어디를 수리하던 그냥 냅두는게 맞는지찾아보니 수리건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등급? 뭐 같은 구간이라해도 내년 갱신 때 인상 폭이 적게 잡힌다라는 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분심위중 과실비율이 이런 부분 참고하여 조금이라도 조정이 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할증관계는 동일하여 질문내용상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등급이런건 없습니다. 더불어, 분심위는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당 수리비가 해당 사고로 인한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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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치료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정신과 치료가 해당사고로 인한것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질문내용상 증상은 PTSD 증상 즉 외상후스트레스성 장애로 보여 보험사측에 지불보증을 요구하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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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 민원 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설계사님은 여러 보험사를 취급하고 있는 곳에 계시는데 민원을 넣게되면 갖고있는 보험사에 민원을 넣으면 되는지 금감원 혹은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사, 금감원, 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민원을 받은 측에서는 해당민원의 내용을 파악하고 상대측에 해당 민원제기에 대하여 알리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민원의 내용이 정당한지를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보험사측 또는 민원인에게 해당 결정내용을 안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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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에서 연쇄추돌사고 과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전용도로에서 급정거한 A차량을 B차량이 추돌했고, 그 뒤로 C차량이 B차량을 추돌하면서 B차량이 2차적으로 A차량을 박게되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A 차량이 급정거를 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B, C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이 되며,보상의 경우에는 A 차량의 뒷부분, B차량의 앞부분은 B 차량이 책임이 지고,B차량 뒷부분, C 차량이 앞부분은 C 차량측에서 책임을 지게 되며,상해에 대해서는 A 차량의 운전자, 탑승자과 B차량의 운전자, 탑승자의 경우에는 B,C 차량이 각각 50% 보상을 하게 되고,C차량의 운전자, 탑승자의 경우에는 C 차량측에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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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향후치료비 12월 사고부터 안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향후치료비가 12월 사고부터 안나오는건지 아니면 기존 사고도 안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중인 사항이나, 통상 그렇게 결정이 되어도 사고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등이 있다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있으나,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상대방이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지급을 안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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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차를 긁고 갔는데, 자꾸 그쪽에서는 합의해서 서로 끝내자고 하는데, 저는 보험사에 처리하고 싶거든요.: 교통사고등 배상의무자가 배상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배상을 하거나, 보험처리를 통해 배상을 하거나, 배상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으로 배상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배상의무자의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배상을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우 보험처리로 될 때 처럼 배상을 요구하시고, 그에 따른 배상이 안된다면 보험처리로 진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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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진단서 관련 질문/ 입원도 못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는 본인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우선 해당되는 진료과 의원등에 내원하여 상해원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해당 진단서로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하지만, 진단서를 발급받고 대인접수가 된다하여 무조건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사고에 대하여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 또는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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