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 건강체 가입시 기왕증 문의드립니다

보험가입전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받고 2년동안 가지않아서 고지해당사항은 없어서 건강체로 가입할려는데 건강체는 진단비나 수술비 기왕증은 보상안한다라고들어서 만약 뇌쪽 추가검사소견받고 2년동안 안가고 고지대상아닐때 건강체 가입후 뇌쪽 문제가 생기면 기왕증으로 면책이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뇌쪽 추가검사소견받고 2년동안 안가고 고지대상아닐때 건강체 가입후 뇌쪽 문제가 생기면 기왕증으로 면책이되나요?

    : 기왕증이라는 것은 기 진단 받은 병명으로, 이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습니다.

    즉 기왕증에 대한 문제는 고지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은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보장하는 것인데, 기왕증 보험기간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추가검사, 재검사를 안 받았다면 이는 고지의무 해당 기간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으나, 기 확정진단을 받은 것이라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저렴하다고 건강체로 가입 하는 순간, 코 끼인것 입니다.

    표준체로 가입하거나, 조금이라도 깨름직한면이 있다면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하는것이

    더 이득이 될꺼에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체로 가입할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고지위반으로 가입하는 상황이되고 발병시 보상하지 않고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병원 서류를 떼어서 확인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왕증으로 소견만 받으신것인지? 아니면 확정진단을 받으셨는지 체크

    해당 질환으로 인해 확정 진단이 아니고

    1년 내 추가 검사 재검사 소견
    5년 내 해당 질환으로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30일이상 투약이 있다면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고려하시는 것이

    부담보나 면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최근 5년이내의 병력은 고지해야 합니다.추가검사.재검사 소견은 질병소견이 있는것으로 고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재검사 소견이 있고 2년동안 안가도 꼭 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시 '추가검사(재검사) 소견'은 최근 1년 이내만 묻습니다. 2년이 지났다면 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소견은 진단이 아님: 약관상 보상을 거절하는 '기왕증'은 가입 전 질병으로 '진단 확정'을 받았거나 '치료'를 한 경우입니다. "검사해 보자"는 소견만 듣고 확정 진단(병명 코드)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기왕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큰 금액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과거 진료 기록을 보고 현장 조사(심사)를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2년 전 소견이라 고지 의무 위반도 아니고, 당시에 확정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도 없으니 약관대로 전액 지급하라"고 당당하게 대응하시면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건강체(표준체)로 가입 진행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