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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말난감하네
증말난감하네

보험가입 고지의무 문의드립니다..

"가입 직전 귀 관련 병명 미확정 상태에서 의뢰서만 발급받은 일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모른다고 큰 병원가보라구요 . (병명 기재 x 처방전 x 아무것도없음)

이 경우 보험가입 고지의무 해당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걸 얘기안하고 가입한 상태에서 귀 질환과 무관한 이후 발생 질병에 대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귀 관련 질환은 청구안할거고

다른거 청구할떄

진료확인서 사본 같은거 발급하고

과거 병력(귀 관련) 안적혀있으면 문제없이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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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후 언제 그병이 발병하느냐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지 않아도 병원기록 공단기록 심평원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3년 이상 지나고 발병한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조기사고시에 현장조사후 위반내용이 있으면 보험금부지급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귀 관련 병명 미확정 상태로 의뢰서만 받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보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귀 질환과 무관한 다른 질병에 대해 청구할 때, 과거 병력에 귀 관련 내용이 없으면 문제없이 청구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전 귀 관련 의뢰서 받은 후 다른 병원가서 진료를 받았는지 등 관련 내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를 제외한 부분은 보험금 지급이 되나 귀에 대해서는 관련 의료기록 검토해야 고지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리고 귀 관련 질환은 청구안할거고 다른거 청구할떄

    진료확인서 사본 같은거 발급하고

    과거 병력(귀 관련) 안적혀있으면 문제없이 청구 가능할까요?

    : 해당 귀 부분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의무기록과 청약서를 기초로 조사를 해보아야 하나,

    만약 귀 부분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귀와 관련이 없는 질병에 대해서는 고지의무위반과 관련이 없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보험 가입의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의 질문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진찰을 받은 또는 상담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것이 있으니, 사전에 이러한 상담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보다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귀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면 이러한 보험의 계속 유지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