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실내등 점등으로 인한 배터리 방전 시 이용자 과실 여부 및 긴급출동 비용 청구 가능 여부 문의

렌터카 이용 중 실내등 점등으로 인해 배터리가 방전되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렌터카 업체 측에서 해당 상황이 이용자 과실이라며 추가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안내받았는데, 과실 여부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 K3

- 차량 이용 중 잠시 용무를 보기 위해 주차 후 차량을 떠남

- 소요 시간은 1시간 이내였음

- 이후 다시 차량에 탑승해 시동을 걸려고 했으나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음

- 렌터카 업체에 연락하여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함

- 기사님께서는 실내등이 켜져 있어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다고 설명하심

- 이후 렌터카 업체 측에서 이용자 과실이라며 긴급출동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안내함

궁금한 점은,

실내등이 약 1시간 이내 켜져 있었던 상황만으로 이용자 과실이 인정되어 추가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터리의 상태에따라 방전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내등 점등도 배터리 방전의 원인이며 다른 이유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사용자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내등이 약 1시간 이내 켜져 있었던 상황만으로 이용자 과실이 인정되어 추가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입니다.

    : 시동을 끈 상태에서 실내등을 켜 놓아 밧데리가 방전되었다면, 이는 운전자측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밧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른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밧데리 충전에 대한 긴급출동서비스는 해당 렌터카 대여시 보험계약, 옵션등에 따라 다르며,

    통상 긴급출동서비스를 포함한 보험이라면, 무료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부분도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