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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실내등 점등으로 인한 배터리 방전 시 이용자 과실 여부 및 긴급출동 비용 청구 가능 여부 문의
렌터카 이용 중 실내등 점등으로 인해 배터리가 방전되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렌터카 업체 측에서 해당 상황이 이용자 과실이라며 추가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안내받았는데, 과실 여부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 K3
- 차량 이용 중 잠시 용무를 보기 위해 주차 후 차량을 떠남
- 소요 시간은 1시간 이내였음
- 이후 다시 차량에 탑승해 시동을 걸려고 했으나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음
- 렌터카 업체에 연락하여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함
- 기사님께서는 실내등이 켜져 있어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다고 설명하심
- 이후 렌터카 업체 측에서 이용자 과실이라며 긴급출동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안내함
궁금한 점은,
실내등이 약 1시간 이내 켜져 있었던 상황만으로 이용자 과실이 인정되어 추가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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