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긁었을때 보험료 인상에 관한 내용

주차된 차를 긁어서 보험처리 완료했는데, 상대편차 수리비는 68만원 나왓고 제차는 수리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는 내년부터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건가요? 대물 접수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편차 수리비는 68만원 나왓고 제차는 수리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는 내년부터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건가요? 대물 접수건입니다.

    : 단순 대물처리의 경우에는 기존 3년이내에 보험처리 이력이 없다는 가정하에,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내라면 물적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일부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대물만 처리하여 지급보험금이 68만원이고 어차피 보험처리 할 예정이라면, 자차도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적으로 물적 할증 금액을 2백만원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기에 68만원으로 상대방에게 대물 배상으로

    보험처리를 한 경우 할인할증 등급의 변화는 없고 z 등급에서 f 등급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할증이 없다는 말은 등급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는

    할인할증등급이 떨어짐으로써 할증도 발생하지만 사고 건수로도 할증이 됩니다.

    3년간 사고 건수 1건이 잡혀서 10% 정도의 보험료가 할증되며 거기에 더하여 무사고 할인이 그 기간동안

    유예가 되기에 갱신 때에 보험료를 이전 보험료와 비교하여 사고 건수 1건을 안고 갈 것인지, 68만원을

    환입하여 처리할 것인지 중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