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중, 자회전 신호대기 차선에서 차선변경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정확한 정황은 알기 어려우나,님의 질문내용을 기초로 살펴보면,1. 님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한 점 : 이 부분은 차선변경중으로 볼것인지 차선변경을 완료하고 직진차량으로 볼것인지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7:3을 주장한 것으로 보아 차선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좌회전차선에서 신호대기중 차선변경한 점 : 여기서는 상대방 차량이 맨 뒷차량인지 중간 지점으로 차량과 차량사이에서 차선변경을 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3. 님의 충격부위는 앞부분, 상대방은 조수석 문짝인점 : 이 부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님 과실을 30%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과실관계는 8:2 정도로 판단되며, 이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기초로한 판단으로,양측 보험사가 협의를 학게 되고, 님은 해당 협의사항에 이의가 있다면 분심위 진행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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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으로 한약도 처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의 경우 한방치료에 있어 보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한하여 보상이 되고 비급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처방이 급여항목인지 비급여항목인지를 체크하여야 보상여부를 판단할수 있으니 처방시 이를 문의하시거나 영수증을 체크하시면되는데 한앙 처방은 비급여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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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100:0 119실려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합의는 쌍방의 의견일치만 된다면 합의를 하실수 있습니다.다만 언제사고이고 언제 수술을 하셨는지는 알수 없으나 수술을 하셨다면 추후 후유장해도 있을수 있어 정당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합의는 신중하게 하심이 좋고 손해액 즉 합의금은 수술의 종류 와 현재상태 및 추후 치료후 상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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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 옆 부분을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는 도로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해당차량이 불법주차인지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고가 주간에 발생했는지 야간인지에 따라 일부 상대방의 과실도 인정될수 있습니다.보험접수하셨다면 담당자에게 블랙박스 영상제고 또는 사고현장 사진을 전달하여 과실 산정을 요청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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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유장해로 산재등급받았는데 일반상해보험에서 상해휴유장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산재에서 어떤 부위에 대해 어떤 장해로 몇급을 받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산재장해와 개인보험. 후유장해는 평가 방법이 달라 해당 내용을 살펴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 하여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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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일방통행 사고과실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도로가 아닌 주차장내 사고로 지시위반등의 문제는 없으나 과실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누가 더 주의해야하는 문제로 님이 역주행하였기 때문어 님과실은 80%정도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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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나면 무조건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퀵보드나 오토바이와 차량간 사고라도 무조건 차량이 불리한것은 아닙니다.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수 있으나 과실산정요소중 우자부담의 원칙이 일부적용되어 교통수단에서 차랴이 상대적으로 우자의 위치에 있다보니 일부 과실이 조정되는 것 입니다.즉 우선은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게 되고 일부조정하는 앙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고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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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 깜박이는 미리켜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차선변경중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다하더라도 100:0으로는 처리되지 않으며.상대방의 차선변겸차선이 몇차선인지 쌍방의 충돌부위를 고려하여 과실을 결정 한후 방향지시등을 켜지않은 과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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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자전거가 부딪혔을때도 교통사고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대 자전거도 교통사고로 사고내용에 따라 씬ㅇ방의 과실을 산정하고 서로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결정한후 각자 자신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처리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없다면 개인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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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의료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실비보험으로 처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해당사고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처리가 안되며 통상 병원에서는 자동차사고의 경우 건강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승인요청을 하여 처리하면 가능하고 그렇게 처리한 의료비를 실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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