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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러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합의금 러떻게해야하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님의 상해정도, 치료방법, 소득수준에 따라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산정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손해액의 항목으로는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급수를 결정하고 해당 상해급수에 해당하는 위자료가 산정이 되며,2. 치료비 : 기본적으로 지불보증으로 병원으로 지급되며, 합의시점에서 추후 더 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3. 휴업손해 : 해당 상해 치료로 일을 못함으로써 소득의 감소분이 있다면 해당 감소분의 85%가 해당이 되며, 4.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시에는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로 통원 횟수당 8,000원이 보상이 되며,5. 후유장해보험금 :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해당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보상이 되며, 6. 간병비 : 위자료 항목에서 결정된 상해급수가 1-5급이내라면 입원기간에 대하여 60~15일간 간병비를 차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명,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장해정도, 업무형태 그에 따른 소득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가능하시다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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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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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하였는 데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담당자의 잘못된 정보 알림으로 잘못된 합의 결정하였는 데 합의 취소 요구 가능할까요 ?: 법률적으로는 합의는 당사자간의 상호 해당 사건에 대한 화해의 효력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장애가 없는 한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취소를 동의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합의취소를 이야기하여 합의취소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합의를 언제하셨는지 모르겟으나, 즉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합의취소는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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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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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충돌시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약도상으로보면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중차량과 우회전차선에서 직진차량간 사고로 양차량 지시위반 사고입니다.님의 질문처럼 직진금지가 없다는 것은 직진표시도 없다는 것으로 항변이 됩니다.다만 직진차량에 비해 우회전 차량은 두개차선을 넘은 사고로 우회전차량의 과실이 더 많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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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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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는 교통사고가 나면 불리한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다 합의해주고 보상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일방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버스기사는 책임이 없어 버스기사가 합의를 할 이유는 없고,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무보험이라면 버스승객은 법률적으로 버스측에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이 경우에는 버스측 보험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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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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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팔았는데 말소가 안된 상태에서 보험 해지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대금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보험 해지 해도 되나요?: 일단,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뉘게 되는데,책임보험은 등록증상 소유자가 법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으로, 폐차등록증, 명의변경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해지하신다면 임의보험만 해지가 가능하나,사고시 등록증상 소유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명의변경완료된 등록증으로 한번에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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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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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책임보험은 너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혜택이 되는 건가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타인의 상해,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주어 법률상 손해배상을 할 때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과 충돌하여 사람이 부상을 입어 이를 보상해야 할 때,길가다 내과실로 타인과 부딪쳐 타인의 핸드폰이 떨어지며 핸드폰이 망가져 핸드폰에 대해 내가 보상해야 할때,커피숍에서 커피를 쏟아 타인의 노트북을 망실하여 이를 보상해야 할때, 강아지와 산책하다 강아지가 아이를 물어 아이에게 보상을 해야 할 때 등등내가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보상하는 보험으로 유용한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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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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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의 혜택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 항목에도 대인, 대물 배상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자차 보험과 보장 내용이 많이 다른가요?: 자동차보험은 대인은 해당 사고로 타인이 부상을 입어 내가 보상을 해주어야 할 때, 대물은 해당사고 로 타인의 물건이 손괴되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이와 전혀 다른 보험은 내가 교통사고 또는 상해사고로 부상 및 후유장해, 사망하였을 때 보상하는 부분과.해당사고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내가 벌금, 변호사선임, 형사합의를 할 때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자동차보험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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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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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중에 물적할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물적할증 200만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자동차보험에서 물적할증 200만원이라는 것은 자동차사고로 보험처리시 대물, 자차담보 처리 금액 즉 물적 처리 금액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할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물적 처리 금액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0.5점으로 처리되어 물적 할증은 안된다는 것입니다.다만, 물적 처리 금액이 200만원인 경우가 2회가 되면 할증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200만원으로 고정되어있는 것인지 변경이 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200만원으로 고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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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무사고 할인과 보험 할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제 상황에 70만원을 환입을 하는게 나은지, 자차까지 써도 할증이 안 붙는다면 어차피 환입 안 할 거 제 차량도 수리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물적할증 금액이 일정 기간동안 누적되는 거라면 또 만약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환입도 수리도 안하고 두는게 나은지: 년 보험료가 130만원이라면, 물적할증금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물적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지급보험금이 70만원이라면 할인못받는 금액보다 보험처리하심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나.자차로 처리하심이 유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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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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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험 나이가 조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올 9월 까지만 어린이 보험 나이가 만30세 이고 이후 부터는 나이가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 인가요? 바뀐다면 몇살로 바뀌는지?: 네, 최근 들어 어린이 보험의 가입나이가 35세가 올라가는 등 어린이 보험의 과열 및 가입기간이 높은 점등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어 금감원에서 올해 9월 부터 만 15세까지만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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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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