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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오색조173
다부진오색조17324.02.14

자차수리 진행하는게 나아 보일까요??

후미 추돌 사고로 제가 100:0 사고를 냈습니다.

명절 시작하면서 낸 사고라서 렌트비가 비쌌는지, 상대 후방 범퍼 교체만 하는데 18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고 난 각도가 제차가 상대차를 비스듬하게 물고 들어가는 방향이었어서 긁힌거 말고 범퍼가 들어가거나 한 상태는 아니에요.

물적할인 기준을 200만원으로 가입했고, 13Z 할인 요율에 ㅅㅅㅎㅈ보험에 올해 보험료는 60만원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물적할인 기준을 안넘으면 0.5점, 넘으면 1점이라고 찾아봤거든요. 범퍼 수리하면 200만원 넘어서 물적할증기준을 넘어갈거 같네요.

사고처리로 수리하는게 나을지 더 못할지 보험료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변수를 생각해봐야할지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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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의 합이 물적 할증 기준을 초과할지 안 할지가 애매한 경우 일단은 보험 처리 한 후에

    갱신 시에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환입을 한 후의 보험료와 하지 않았을 때의 보험료를 비교하면 그 때에 정확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 봐야

    정확한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는 자기부담금도 있어 수리비의 전체를 보상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안되도록 자차수리비에 대해 200만원 범위까지만 보험처리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