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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붉은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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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보험처리 조언 구합니다 ...

후미추돌 100:0 가해했습니다. 시속 8km로 추돌하여 피해차(모닝) 뒷범퍼 도색 벗겨지고 일단 대인접수는 해둔 상태입니다. (척추염좌로 12급 나온 듯 합니다.)

뒷범퍼 수리비용(또는 교체비용) + 대인으로 할 시 얼마정도 나올지 몰라서.. 일단 대인 + 대물 보험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만 25세에 3년 무사고(13Z)여서 1년 보혐료 100정도 내고 있는데, 이 경우 대물 대인 비용 나오면 환입을 하는 게 나을까요? 상대측에서는 현금합의보다 보험처리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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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나이가 만 25세에 3년 무사고(13Z)여서 1년 보혐료 100정도 내고 있는데, 이 경우 대물 대인 비용 나오면 환입을 하는 게 나을까요? 상대측에서는 현금합의보다 보험처리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좋을까요?

    : 상대방과 소액으로 개인협의가 된다면 가장 좋으나,

    개인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우선 보험처리를 하시고, 보험처리후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과 해당 처리로 인한 할증을 고려하여 환입을 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대인처리시 할증이 됩니다.

    대물과 자차가 물적할증 기준(보통 200만원 초과) 초과시 추가 할증점수가 있습니다.

    상대 부상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셔야 할 것이며 대인의 경우 치료비도 상당하기에 환입보다는 보험할증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상대방이 대인 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하면 2백만원 이상은 나온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대인, 대물 보험금에 대한 환입이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상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물 손해가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등급 떨어져서

    25% 이상 할증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