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당시 직업등급이 현재 바뀌면 추징금이 나오나요?
실비보험 가입당시 직업등급1등급 이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고 직업등급이 3등급으로 바뀌었는데 직업변경하면 추징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급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상해 위험율이 올라가게 되요.
그래서 사고 위험율 대비해 보험료가 오르게 되어
그 만큼 추징금을 내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직업변경이 되어도,
보험사에 변경요청을 하게 되면 애초에 변경된 직업급수로 보험료 산출하여
추징금을 납부내야 합니다.
다시 직업급수가 1급으로 변경시 그 금액 환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업마다 위험도가 다르기때문에 보험료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에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면 보험료가 다르기에 추징금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바뀌면 회사에 통지하여 변경을 해야 합니다 년만기의 경우는 추징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나 비갱신형 세만기의 경우는 추징금이 발생하며 보험료 인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상해담보에만 해당이 됩니다 질병담보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1등급으로 바뀌면 보험료 인하 환급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가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말입니다.
직업이 바뀌어 등급이 변경되면 보험추가 가입시 보험료가
좀 올라갈 뿐 추징금 이런거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위험보험료 적립금 변동으로 추징금이 계약에 따라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직업변동이 있다면 가입한 계약에 따라 추징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해보험성격의 보험은 직업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져 직업이 변경되면 이를 보험사에 알리게 되어 있고 변경된 직업계수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중 사고시 보험금삭삼등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