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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당나귀25
순수한당나귀25

직업배서시 급수변경되면 추징금 발생되는데 어떻게 이해하는게 좋을지 알수있을까요???

사무직관리자 1급으로 보험가입을 한 고객이 이직을하게되어 현장직으로 직업급수가 3급으로 정정되면 추징금 발생이 되는데 상담사입장이라면 고객에게 어떻게 안내드리면 좋을까요? 이해하기쉽게 설명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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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까칠한여우121
      까칠한여우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위험율에 따른 보험료를 받고 그에 댓가로 가입된 특약에 대해 보장이 이뤄집니다.

      위험도가 높은 직군에 경우 당연히 사고에 노출이 쉽기 때문에

      그 만큼 위험을 보장 받기위해서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직업별 위험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어 보험계약자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직업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사고시 보험금이 삭감된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