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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직업변경으로 책임준비금 납부?

실비 10년전 학생으로 자녀건강보험가입

현재 취업으로 위험급수변경으로 책임준비금

50만정도 일시불납부해야 유진된다는데

정확히 이해가 되지않아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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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에서 직업급수 변경에 따른 상해위험률이 올라가게 되면

      추징금이 발생 합니다. 다시 직업이 변경되어 직업급수가 좋아 지게 되면 다시 환급금이 발생 됩니다.

      학생일때에는 1급, 취업으로 사무직은 1급, 현장관리 2급, 현장직 3급으로

      직업 마다 급수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의 경우 위험직업군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올라가 보험료를 더 징구합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의 보험료는 직업의 급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 되세요.

      가입 당시 학생으로 직업급수가 1급이였고

      현재는 2급이나 3급으로 변경되었다면

      책임준비금을 납부하고 또한 보험료도 위험 직업급수에 따라서 인상되세요.

      책임준비금은 = 가입자의 직업과 보장 내용에 따라서 보험사가 미리 추후 사고에 대비하여

      준비를 해 두는 금액입니다,

      또한 변경하여 유지후 추후 직업이 사무직으로 1급으로 변경댄다면

      이때는 책임준비금을 환급을 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에 따라 위험 급수가 달라지는 경우에 그에 따라서 보험료도 인상되며

      책임준비금도 추가납부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에 따라 위험등급이 나뉘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은행에서도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를 낮춰주는 제도가 있지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직업이나 직무 변경시 통지의무가 있습니다.최초 가입시 학생은 비위험직에서 위험직으로 변동되면 현재까지 상해관련 담보가 인상되어 보험료 변동과 함께 추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반대로 다시 비위험직으로 변동시 다시 정산해서 1회보험료 부터 현재보험료까지 직업변경에 따른 인상분을 환급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및 직우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비위험직(학생)에서 위험직으로 변경 되었다고 하면 급수에 맞게 보험료 재산정이 이루어지고 차액만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도 증가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돌려받거나 보험료가 감소됩니다.


      이는 최초 보험료 산출시 비위험직(학생)으로 납부기간에 따른 보험료를 산출한것이기 때문에 위험급수가 바뀌면 재산정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