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보험도 중복 보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치아보험은 가입금액의 정액보상으로 두건이상을 가입하였다하더라도 중복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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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으로 입원을하면 실비처리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한 질병으로 입원시라도 한도가 남아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보상한도가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은 보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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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바로 옆 보행로와 자전거 통행로가 섞여 있는 곳에서의 접촉사고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이 이야기하는 도로는 이면도로로 인도와 차도구분이 없는 도로에서의 자전거와 보행인 사고로 이런경우 과실 관계는 어느 한측의 일방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는 서로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 사고내용에 따라 즉 보행인이 우측통행을 하였는지등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되며 통상은 자전거측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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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 전등이 나가서 엄청 컴컴한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해당도로의 관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국도의 경우 관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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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후미추돌사고로 앞차박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의 경우는 연쇄추돌사고로 뒷차량의 추돌로 인해 밀려 선행차량을 재추돌한 경우로 님의 과실은 없고 순수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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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보험을 접수하지않고 떠났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후 보험을 현장접수하지않고 현장을 떠났을대 연락처를 주고갔다면 사고후미조치나 뺑소니가 아닌가요?: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는 기준은 1.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것.2. 사고를 낸 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현장을 이탈 할 것으로,보험사 접수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험사에 접수만 하고 본인 연락처를 전달하지 않고 구호조치를 안한 경우라도 뺑소니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인의 연락처를 주고 갔다면 뺑소니로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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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갱신비가 낮아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가 생길수도 있나요?: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 할인 할증에 대하여는 가입시기에 따라 즉, 세대별 실손보험 상품에 따라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실손보험이 갱신하시면서 할인이 되었다면, 2016년 이후 가입한 3세대 또는 4세대 일것으로 상기보험상품의 경우 2년 무사고시에는 10% 할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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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렌지 중고거래하다 남의차를 끍었습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우선 이는 자동차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됩니다. 님의 입장에서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살짝끍렸는데 전체도색을 요청하면 거부하고 부분도색으로 강제처리가능할까요?: 도색자체는 부분 도색도 있으나, 기술적으로는 색상을 맞추기 위해 전체 도색이 원칙입니다. 물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원칙은 원상복구 개념으로 상대방과 협의가 되어 부분도색을 한다면 할 수는 있으나, 강제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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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사고시 과실비율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왕복4차선도로에서 저는 2차로에서 킥보드 주행중이었고 1차로직진차선에있던 차량이 건물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핸들을 틀어서 사고가났습니다 제가 과실이 잡힐게 있나요?: 상대방은 1차로에서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고자 우회전 하던중 2차로로 진행하는 킥보드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상기 기준에 따르면, 과실관계는 9:1 정도로 보험사에서는 님의 과실을 10~20%정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차량의 충돌부위, 상대방 주장처럼 2차선의 주정차 차량여부등 도로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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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금액을 다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병원비로 5천만을 다 사용하면 이후 보험 실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실비보험에서 전액다 사용을 한다면, 보상한도 종룡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다시 보상을 하게 되고,최초입원일 부터 275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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