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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상해 보험금 청구시 몇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해당 청구권이 발생한지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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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해당 의료비가 발생한지 3년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치료비 세부내역서를 기초로 청구하시면 되고, 보험사에서 심사상 더 필요하다면 요구하니 그 때 보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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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및 최상조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중 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해택. 받을수있는것 아닌가요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한것 인가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전혀 보상하는 것이 다른 보험으로 별개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시 타인의 상해, 차량의 파손등을 보상하는 보험이고,운전자보험은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 즉 벌금, 변호사비용, 사고처리지원금을 보상하게 되며,특약으로 해당 운전자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당한가요인터넷에는 1만원부터~10 만원이상도있는것 같은데 적당한 가격대를 알고싶습니다: 이는 다양합니다.운전자보험의 특약의 내용은 약 100개정도로 그중에 님이 필요로하는 부분만 가입하시면 되며,통상 3-5만원대라면 충분히 좋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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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는 수액맞은게 청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영양제, 비타민제등은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해당 수액을 치료목적으로 볼것인지가 문제가 되어, 통상은 보상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만약 님의 상황에 따라서 주치의가 해당 수액이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소견이 있다면 청구해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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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중간에 타회사로 바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간에 타회사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예 해지하고 다른데를 들어야하는건지요?운전자보험은 타회사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여 타사의 보험상품을 가입하고자 하신다면, 해지하시고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로 가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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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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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관련해서는 왜 실손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단체보험은 중도가입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어떠한 리스크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고, 실손보험은 질병, 상해의 직접적 치룔를 위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임신, 출산은 어떠한 위험도 아니고, 질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체보험은 통상 해당 사업자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입사, 퇴사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 입사하는 순간 자동가입이 되고, 퇴사하게 되면 자동 해지가 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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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인사사고가 나도 과실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과 보행인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이는 차량과 보행인의 과실은 과실론에 있어 절대적 과실로 보는 부분과 차량과 보행인의 사람의 경우 사람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등 우자부담의 원칙으로 인한 것입니다. 님의 질문처럼, 비록 밤에 무단횡단하는 사람과의 사고에 있어서도 통상 자동차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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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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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구호조치가 우선이며,2.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에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3. 간단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사진, 차량 최종정차위치 사진등을 촬영하시고,4. 최대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하셔야 합니다. 5. 이후 서로 연락처, 차량번호등을 교환하시고,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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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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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소 지정 주차장이 아닌 곳에 데워놓은 차량을 박았을 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아파트내에서 사고라 하더라도, 만약 상대방 차량이 회전하기 어려운 부분에 불법주정차를 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당연히 해당 차량도 과실은 일부 산정되게됩니다. 다만, 과실관계는 그리 높지 않으며 통상은 사고장소에 따라 10-20%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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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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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 저속 주행중 보행자가 나타나 급 정거후 후미 추돌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님의 질문내용처럼, 급작스러운 보행인으로 인하여 급정거를 한 상태에서 후미추돌을 당한 경우에는님의 과실은 없고, 후미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이는 님은 전방의 급상황에 따라 급정거를 한 것은 합당하기 때문이고, 상대방은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과실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님의 급정거한 사항을 인정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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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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