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선변경사고시 과실비율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왕복4차선도로에서 저는 2차로에서 킥보드 주행중이었고 1차로직진차선에있던 차량이 건물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핸들을 틀어서 사고가났습니다 제가 과실이 잡힐게 있나요?차주는 2차로 갓길주차차량들 때문에 1차로에서 우회전 할수밖에없었다 하는데 제가 상관할일은 아닌거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선행하여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우회전을 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과실도 산정이 됩니다.
결국 사고 내용에서 상대가 방향 지시 등도 없이 갑자기 우회전하여 전동 킥보드가 피하거나 제동을 할 여유도 없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왕복4차선도로에서 저는 2차로에서 킥보드 주행중이었고 1차로직진차선에있던 차량이 건물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핸들을 틀어서 사고가났습니다 제가 과실이 잡힐게 있나요?
: 상대방은 1차로에서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고자 우회전 하던중 2차로로 진행하는 킥보드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상기 기준에 따르면, 과실관계는 9:1 정도로 보험사에서는 님의 과실을 10~20%정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차량의 충돌부위, 상대방 주장처럼 2차선의 주정차 차량여부등 도로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