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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중에교통사고로 보험합의까지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합의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면가해자측으로 부터 합의를 한상태로 산재처리는 되지 않아 받으신 합의금 중 향후치료비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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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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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에 받혔는데 상황이 좀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차량의 경우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 회사에서 경비로 처리를 하게 되며, 이는 해당 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를 통해 세무서에 세금 신고가 되기 때문으로 이상한 부분은 아니며, 불법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님의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받고 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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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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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사고 결합을 인정한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 사고의 경우 실제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어 제조사가 책임진 사례는 거의 없고 제가 알기로 2-3건 정도만이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상 입증책임이 급발진사고를 주장하는 차주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나, 사고차량의 기본 설계부터 잘못된 경우는 이를 개인적으로 입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자동차 제조사가 이가 인정될 경우 판매차량의 리콜등의 문제로 적극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급발진 사고를 대비하여 블랙박스를 차량 내부 및 엑셀 부분의 블랙박스까지 설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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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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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주차된차를 손으로 밀던중 뒷차에 살짝 접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수는 없으며 기물파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내 자동차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며,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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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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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오게 되면 차선 중앙선 다 안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으로 인해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나, 정상 주행중이였으나, 정상적인 운행이 아닌 눈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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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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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3차선도로중2차선주행중3차선에서갑자기 2차선으로끼어든차량과접족시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합니다.하지만,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할 경우 과실비율 결정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기준에 따르면 차선변경의 기본과실은 7:3으로 님과 같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변경, 충격부위가 쌍방 앞부분인 점을 고려한 다면, 보험사에서 주장할 과실은 8:2 또는 9:1 일 것입니다.님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신후 도움을 받아 양측의 보험사가 분쟁을 하도록 하시어 결정을 받아 보시고,안되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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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4차로에서 좌회전중 동시에 옆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접촉 사고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내에서 차선 변경 즉 님의 경우에는 좌회전 차선에서 차선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두차량중 하나는 유도선을 넘었을 것이나, 어느차량이 차선을 넘었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피해자 구분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양측중 누군가가 상대방이 유도선을 넘었는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통상 이런 경우는 5:5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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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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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계약하고 시작되는 시점 전에 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개시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청구는 보험개시이후부터 가능한것이기 때문으로 개인적으로 신속하게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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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급성심근경색 지급거부 및 그 이후 절차 + 사망보험금은 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수 없어 명확히 답변 드릴수는 없으나, 통상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부지급통보서입니다.즉, 심근경색진단비는 ~~~~ 한 사유로 지급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라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수도 있으나, 보험전문 변호사를 찾기가 쉽지 않아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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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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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사망진단서 말고 별도의 진단서라는게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내용은 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으나,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험약관상 심근경색이 진단 확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로,단순히 임상의의 진단서가 발급된다고 하여 인정되지는 않으며, 환자의 병력을 알 수 있는 진료기록(초진챠트등)와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자료, 효소검사자료등이 필요합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주 분쟁이 되는 사안으로 이는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더불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보험사에 전화하시어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재 문의하신 후 병원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나, 아버님에 대해 정확한 검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관련 서류가 없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부검을 하셨다면 부검 감정서로 대체가 될것이고, 아니라면 심근경색으로 진단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정황상 심근경색으로 진단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의료기록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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