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대물만 9대1이 나왔고
경찰조사중이라 피해자 가해자만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피해자고 대물에선1이라네요
일용근로자이다보니 병원에 있으니 가족들이 생활하기가 힘들어 가지급금이란게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대인결과가 나오지 않고
진단서만 상대방 보험회사에 보내준 상황인데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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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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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지급금 신청은 할수 있겠으나, 그 금액은 당시의 결정액에서 50%이니
소액일 것입니다. 진단서기준 상해급수따른 위자료, 지금까지의 휴업손해만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부여된 제도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내용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나 합의가 성립되기전에 치료비에 대한 통상비용과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의50% 해당액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만 상대방 보험회사에 보내준 상황인데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상해정도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에 가지급금을 신청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진료비는 전액(즉, 현재처럼 지불보증으로 처리)과 그외의 현 상태에서의 합의금으로 산출 분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가지급금은 추후 합의시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