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에 따른 보험료할증 및 보상과정
제가 끼어들기 사고로 대인 안 하는 조건으로 100대0조건으로 하기로 했는데 대인접수 해돌라고 하셔서 9대1로 조정해 제과실 9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인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대물사고는 돈을 보험사에 주면 기록 없앨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인은 돈을 보험사에 지불하더라도 기록을 못 없애나요?
2.보상과정이 궁금합니다 대물은 제 과실이 90프로 잡혀있어 제차든 상대차든 제 보험사에서90프로 보상해주는거로 알고있는데 대인도 동일한가요?
3.보험료 할증은 제가 대인접수를 하든 안하든 할증폭은 동일한가요? 할증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4.제 과실이 큰 상황에서 대인접수
합의금은 10프로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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