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에 따른 보험료할증 및 보상과정
제가 끼어들기 사고로 대인 안 하는 조건으로 100대0조건으로 하기로 했는데 대인접수 해돌라고 하셔서 9대1로 조정해 제과실 9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인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대물사고는 돈을 보험사에 주면 기록 없앨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인은 돈을 보험사에 지불하더라도 기록을 못 없애나요?
2.보상과정이 궁금합니다 대물은 제 과실이 90프로 잡혀있어 제차든 상대차든 제 보험사에서90프로 보상해주는거로 알고있는데 대인도 동일한가요?
3.보험료 할증은 제가 대인접수를 하든 안하든 할증폭은 동일한가요? 할증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4.제 과실이 큰 상황에서 대인접수
합의금은 10프로만 받을 수 있나요?
네 대인도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합의하면 사고를 없애고 할증을 막을 수 있으나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환입해야 하기에 할증보다 손해입니다.
과실에 따라서 대인, 대물 모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차량이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하는 것으로는 추가 할증이 되지
않으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게 되면 추가 할증이 됩니다.
네 10%만 보상이 가능하기에 합의금은 거의 없거나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아 소액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대물사고는 돈을 보험사에 주면 기록 없앨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인은 돈을 보험사에 지불하더라도 기록을 못 없애나요?
대인도 가능합니다. 즉 보험사가 보상한 치료비와 합의금 전체에 대해 반환하면 사고처리 안한건으로되어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보상과정이 궁금합니다 대물은 제 과실이 90프로 잡혀있어 제차든 상대차든 제 보험사에서90프로 보상해주는거로 알고있는데 대인도 동일한가요?
대인도 상대방의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본인과실만큼을 보상하게 됩니다.
3.보험료 할증은 제가 대인접수를 하든 안하든 할증폭은 동일한가요? 할증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차량은 지급금액이 200만원이상인경우 할증이되고 대인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과 관련없이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4.제 과실이 큰 상황에서 대인접수
합의금은 10프로만 받을 수 있나요?
과실이 90%로 높아 이런 경우에는 기 발생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로 보상이 됩니다.
보험처리한 금액(대인, 대물)을 보험회사에 환입하고 보험사고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처리를 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등 지급되는 보험료가 있어 환입보다는 할증이 나을 것입니다.
대인처리시 상해급수에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되며 대물과 자차에 대한 할증(200 초과)은 추가로 됩니다.
과실 90%에 대한 대인, 대물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