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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참매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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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상대 9: 저 1일때 제 보험에 접수를 안해도 되나요?

다들 100:0이라고 말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았고 대물 대인 다 접수했습니다.

  1. 혹시 상대방 보험사에서 90:10을 주장할 경우 무조건 저희 보험사에 접수를 해야하나요?
    작년에 제 과실 100으로 사고가 있었어서 접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할까요?

  1. 상대방도 상대방차의 보험처리를 하면 제가 상대방차의 10을 내줘야하나요?

  1. 제가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합의금을 30만원 부르려고 한다고 치면 27만원만 받게 되는건가요?

  2. 제 차의 수리비가 50만원일 경우 45만원만 받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혹시 상대방 보험사에서 90:10을 주장할 경우 무조건 저희 보험사에 접수를 해야하나요?
      작년에 제 과실 100으로 사고가 있었어서 접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할까요?

      : 과실을 인정하시고, 과실분에 따른 손해액을 개인적으로 보상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과실다툼을 할 의향이거나, 과실분에 따른 손해액을 보험처리하고자 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1. 상대방도 상대방차의 보험처리를 하면 제가 상대방차의 10을 내줘야하나요?

      : 네,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상대방의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본인과실분 만큼은 보상을 하게 됩니다.

    1. 제가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합의금을 30만원 부르려고 한다고 치면 27만원만 받게 되는건가요?

    :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산정되는 것으로,

    만약 무과실일때 합의금이 30만원이라면,

    과실이 10%가 있는 상태에서 합의금은 30만원 *90% -(기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의 10%) 가 됩니다.

    1. 제 차의 수리비가 50만원일 경우 45만원만 받게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