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상대 9: 저 1일때 제 보험에 접수를 안해도 되나요?
다들 100:0이라고 말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았고 대물 대인 다 접수했습니다.
혹시 상대방 보험사에서 90:10을 주장할 경우 무조건 저희 보험사에 접수를 해야하나요?
작년에 제 과실 100으로 사고가 있었어서 접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할까요?
상대방도 상대방차의 보험처리를 하면 제가 상대방차의 10을 내줘야하나요?
제가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합의금을 30만원 부르려고 한다고 치면 27만원만 받게 되는건가요?
제 차의 수리비가 50만원일 경우 45만원만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상대방 보험사에서 90:10을 주장할 경우 무조건 저희 보험사에 접수를 해야하나요?
작년에 제 과실 100으로 사고가 있었어서 접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할까요?: 과실을 인정하시고, 과실분에 따른 손해액을 개인적으로 보상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과실다툼을 할 의향이거나, 과실분에 따른 손해액을 보험처리하고자 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도 상대방차의 보험처리를 하면 제가 상대방차의 10을 내줘야하나요?
: 네,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상대방의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본인과실분 만큼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합의금을 30만원 부르려고 한다고 치면 27만원만 받게 되는건가요?
: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산정되는 것으로,
만약 무과실일때 합의금이 30만원이라면,
과실이 10%가 있는 상태에서 합의금은 30만원 *90% -(기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의 10%) 가 됩니다.
제 차의 수리비가 50만원일 경우 45만원만 받게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