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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단호한애벌래215
단호한애벌래215

택시 승객으로 탑승 중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연락 두절입니다.

동생이 택시를 타고 가다 접촉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쌍방 과실로 보이는 상태여서 기사님과 상대편 운전자가 한 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이는 통에 우선 기사의 개인 번호만 받고 출근하였다고 합니다.


출근 후 부딪혔던 머리와 목이 너무 아파 방금 병원에 들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줬던 번호로 전화를 해도 기사가 계속 받지 않는 상황이라 어떻게 치료를 해야할 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너무 경황이 없어 택시 번호를 찍어두지 못해 회사로도 연락이 불가한 상황인데


1. 계속하여 전화를 받지 않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지

2. 늦게라도 연락이 된다면 대인접수 해달라고 한 후 치료 받고 다니면 되는지

3. 만약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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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계속하여 전화를 받지 않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하는지?

      --> 계속연락이 안되면 혹시 택시회사이름을 아시느 경우에는 택시회사에 전화해보시고 그렇지않고 계속 연락이 안된다고하면 경찰에 신고하셔요

      2. 늦게라도 연락이 된다면 대인접수 해달라고 한 후 치료 받고 다니면 되는지

      --> 네 늦게라도 연락이 되면 대인접수받으신다음에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3. 만약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 대인접수를 거부한다고하면 경찰서 신고접수 후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개인 돈으로 병원비를 지불한 후에 그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한 후에 조사 결과가 나오는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택시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하면 대인 접수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접수 번호를 받은 이후에는 병원에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준 후에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 받고 합의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계속하여 전화를 받지 않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지

      : 연락처가 잚못되어 있다든지 연락이 안되는 사유는 많을 수 있으나, 만약 지속 연락이 안되게 되면,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택시측 또는 상대방측을 특정하여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2. 늦게라도 연락이 된다면 대인접수 해달라고 한 후 치료 받고 다니면 되는지

      : 네 가능합니다. 원만한 대인접수가 되면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3. 만약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만약 상대방과 연락이 되었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 및 상해를 확정하시고, 조사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 하여 상대방의 가입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