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은 님이 알다 시피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조작의 미숙이 아닌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운전자는 엑셀을 밟지 않았는데, 차량의 RPM이 오르며 급발진하였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엑셀, 브레이크 부분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즉,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라도 운전자는 엑셀을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급발진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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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하다 옆차랑 살짝부딫혓는데 보험료할증이 많이될까요?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님의 과실은 최소 60% 이상으로 산정될 것으로,상대방의 피해정도에 따라 할증은 다르게 됩니다.즉, 대물피해만 있다면, 자차와 대물로 지급된 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물적 할증은 안되며,200만원 이상시에만 할증이 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고로만 그렇고, 3년 이내에 사고가 있었다면, 기존 사고와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대인이 있다면 해당 피해자의 진단내용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더불어, 금번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이 있으나, 이 또한, 기존 사고가 있다면 같이 고려가 되어 추가 할증이 됩니다.즉,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할증관계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상처리하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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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방과의 통화 등은 보험회사에 맡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모든 손해배상은 자동차보험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자동차보험사에서 과실분쟁 및 피해자의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게 되어, 사고조사 및 피해자의 손해액 판단 및 합의 절충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등 보험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와 보험가입자가 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개인합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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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 지급 요청 하는 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앱을 통해 청구하시면 되고,병원비가 크지 않다면,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사진찍어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실비는 앱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간단하니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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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왜 해지를 하면 다돌려주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에는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비록 보험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보험사고가 있었으면, 지급되기 위한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님과 같이 보험이 운영된다면,예를들어, 보험가입자가 10명이고, 1달 보험료가 10만원인 경우 보험기간이 1달 이라고 가정할 경우,10명중 1명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고,나머지 9명이 보험사고가 없어, 해당 보험료를 보험사가 지급한다면, 보험사는 거수 보험료는 10명 * 10만원으로 100만원인데,지급보험금 100만원에 해지시 돌려줄 보험금 90만원이라면, 보험사는 무조건 적자를 보는 구조로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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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과실 비율이 정해지면 합의시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님의 손해액 즉 과실이 없을 경우의 손해액 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만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처럼, 무과실일 경우 합의금으로 100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님의 경우는 그 중 70%만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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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작정 차를 두고 경찰을 부르는게 맞을까요?: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를 해야 하며,2차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후방에 삼각대 설치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그 이후 간단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사진 촬영, 차량최종위치 사진, 파손상태 사진등을 촬영하신후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하시면 됩니다.그사이에 보험사 현장출동을 요청하든, 경찰서에 신고하시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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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뒤에서 차가 박았는데요 합의를 안하려고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감옥간다느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순 후미추돌 사고이나, 상대방이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이는 경찰서에 사고처리하시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협의하는 방법과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집행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두방법이 모두 어렵다면,님의 보험에서 차량은 자차보험으로, 상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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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꼭 하나씩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책임보험조차 미가입시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며,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며,운전자보험은 혹시 사고로 인해 사고내용상 형사책임을 질 경우 그에 따른 벌금, 변호사비용, 사고처리지원금을 보상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가능하다면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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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에 대해 좀 여쭤볼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의무의 사항은 보험가입에 중요한 내용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로 보험가입시 미고지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고지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나,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 치료 / 입원 / 수술(제왕절개포함) / 투약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입원 / 수술(제왕절개포함) / 투약 /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11대 질병】 ① 암 ② 백혈병 ③ 고혈압 ④ 협심증 ⑤ 심근경색 ⑥ 심장판막증 ⑦ 간경화증 ⑧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 당뇨병 ⑩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⑪ 【실손의료비 가입자 추가 질문】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치질, 치루(누공), 치열(찢어짐), 농양(고름집),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 출혈, 항문 궤양)상기를 적용해 보면, 5년이내 소변검사로 방광염으로 2번간것은 5년이내에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계속하여 30일이상 투약하였다면 고지대상이 되며, 1년이내 질초음파로 골반염 10일 약먹은것은 1년 이내에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았다면 고지 대상이 되며,5년이내 5번 피부과가서 습진 약 처방 받은것도 해당 사항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기 5가지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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